입회자격
*정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정회원이 된다.
또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단체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가족단위 및 각종 단체와
기업체로 소정의 회비를 남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와 기업체로 한다.
*명예회원
본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청년회원
만 19세부터 만 45세까지의 대한민국과 해외 및 특수지역의
위원회가 소재하는 곳의 청년으로서 본 연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은 보호자의
승락서 필요)
단, 청년지도자의 연령은 예외로 한다.
*특별회원
금세기(今世紀) 국내에 다문화 사회가 증가 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중 본 연맹에 발전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