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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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정회원이 된다.

          또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단체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가족단위 및 각종 단체와 

          기업체로 소정의 회비를 남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와 기업체로 한다.


     *명예회원 

          본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청년회원 

          만 19세부터 만 45세까지의 대한민국과 해외 및 특수지역의 

          위원회가 소재하는 곳의 청년으로서 본 연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은 보호자의 

          승락서 필요)

          단, 청년지도자의 연령은 예외로 한다.


     *특별회원 

          금세기(今世紀) 국내에 다문화 사회가 증가 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중 본 연맹에 발전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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