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입회자격 |
|
*정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정회원이 된다. 또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단체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가족단위 및 각종 단체와 기업체로 소정의 회비를 남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와 기업체로 한다. *명예회원 본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청년회원 만 19세부터 만 45세까지의 대한민국과 해외 및 특수지역의 위원회가 소재하는 곳의 청년으로서 본 연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은 보호자의 승락서 필요) 단, 청년지도자의 연령은 예외로 한다. *특별회원 금세기(今世紀) 국내에 다문화 사회가 증가 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중 본 연맹에 발전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회원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