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자격

 

 
(사)아시아자유청년연맹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가입안내  

입회자격

     *정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정회원이 된다.

          또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단체회원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가족단위 및 각종 단체와 기업체로 소정의 회비를

          남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와 기업체로 한다.


     *명예회원 

          본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청년회원 

          만 19세부터 만 45세까지의 대한민국과 해외 및 특수지역의 위원회가 소재하는 

          곳의 청년으로서 본 연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은 보호자의 승락서 필요)

          단, 청년지도자의 연령은 예외로 한다.


     *특별회원 

          금세기(今世紀) 국내에 다문화 사회가 증가 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중 본 연맹에 발전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로그인


 
오늘
17
어제
114
최대
293
전체
185,226
모바일    단체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책임의한계와 법적고지
(우)05601 서울 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석촌호수로 160 수연빌딩 3층
☎ (02) 3432-0680   *Fax (02) 418- 0628
Copyright ⓒ 1962- 2025 아시아자유청년연맹 All rights reserved.